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법인세 중간예납(50만원 미만) 관련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했더니 50,000원이 나왔습니다

50만원 미만이라 중간예납면제대상이라고 뜨는데 납부는 안하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하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서도 제출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