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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후 대출완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5일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엄마께 매매했습니다.

시세가 그대로 매매했고 엄마께서 주담대 받은 후 매매금액을 저에게 이체까지 다 했어요.

주담대로 98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현재 95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 중 8000만원을 중도상환해도 되나요?

상환할 돈 8000만원은 제가 엄마께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가로 받은 금액이 저에게 당장 필요하지않아서 대출이자가 아까워서 빨리 대출금을 없애고자 드리려합니다.

그냥 드리는게 혹시나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매매한지도 꽤 지났는데 세무조사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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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환 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 약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려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어머님의 총 자산과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체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으니 증여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증여세 이슈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로 간주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해도 됩니다만 3년 이내 상환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천만 원을 어머니께 드린다는 말은 증여를 하겠다는 뜻은데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 이상거래로 잡히진 않을 것 같지만 장담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증여가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세대로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전이 오갈때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차용증을 작성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