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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소심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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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이 익월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쿠팡에 2년 계약만료로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로 물어보니 회사 내규로 정한 익월 15일에 상실 신고(퇴직처리) 된 후+이자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익월까지 안기다리고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개별적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별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14일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