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서비스 종료시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이메일 고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자가 50명 미만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서비스 종료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종료 안내의 경우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이미 하였으나,
이메일로도 필수적으로 종료 안내를 해야하나요?
혹시 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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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메일로 종료안내를 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공지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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