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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남생이69

위용있는남생이69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 안해도 되나요?

제가 올해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연말정산이 처음인 21살입니다.


회사동료 말로는 팀장이 회사에 자료 재출할 필요없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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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처음이시라면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