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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95
느긋한관수리295

연말정산 셀프로 하고싶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1월 31일까지 휴가쓰고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사 때문에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제출하기 싫은데 제출하지 않고 셀프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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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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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인 기본 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공제 자료를 제출하시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내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 후 첨부해 신고납부 버튼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간내 하지 못하신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