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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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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되나요?

작성일자 6월 30일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 24일에 수취해서 확정신고 때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되나요?

경정청구된다면 가산세는 어떤 걸 적용해야 하나요?

지연수취만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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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7월 24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말씀하신대로 지연수취가산세(매입가액 * 0.5%) 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정청구를 하셔서 부가세를 환급받되, 지연수취가산세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