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에대해 구청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사실조회서를 넣은상태인데
오늘 갑잦기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조회서로 알아내는 인적사항 가지고 당사자 보정명령을 하는건 의미가 없는건가요..?
꼭 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저 서류들은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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