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대지급금 관련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시에도 받고 , 퇴직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시에도 받고 , 퇴직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2개월동안 체불중입니다.
재직자도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재직시, 체불된 임금에대해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으면,
이 후 퇴직시 퇴직금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나요? (퇴직금도 체불한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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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건으로 하여 각각의 개별 임금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재직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체불의 기간이 다르다면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