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명의분배등

결혼전 상견례때 시부모님이 남편몫으로 주려고 해논 아파트가 있다고 했고 사돈앞에서 얘기한거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의 직장위치때문에 살짝 거리가있어 일단 신혼집을 청주에 마련. 대전 청주 차이다. 그리고 1년후쯤 이사를가기위해 그집을 달라고했다. 시아버지는 집문서를 우리에게 줬고. 시어머니가 뺐어갔다. 작은아들 살게 해야된다면서 어쨌든 집명의가 시아버지라서 우린 그집담보로 대출을받아서 이사를 잘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지금 이사를 한번 더 가야해서 이제 그집을 시아버지에게 받아서 처분하고싶은데 시동생이 살고있다.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이니 우린 당연히 그집은 우리꺼라고 생각하는데 시동생이 순순히 그걸 받아들일까 궁금하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7년 전에 시아버지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시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7년 전의 약속을 믿고 계셨는데 현재 상황이 생각과 달라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약속만으로는 해당 아파트를 질문자님 부부의 소유로 주장하거나 임의로 처분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1.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 약속의 효력

    민법상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구두 증여 약속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집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더라도 서면화되지 않았다면 부모님 측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어머님이 집문서를 가져가시고 현재 시동생이 거주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상 증여 철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설령 당시의 약속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부동산의 적법한 처분 권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여전히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시아버님의 재산이므로 남편분이나 질문자님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시동생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 및 주택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명의자인 시아버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시기보다는 시아버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나 명의 이전에 대한 현재의 명확한 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 간의 재산 문제인 만큼 대화를 통해 지혜롭게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