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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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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혼시 결혼비용을 주장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 : 집과 가전을 부담

저 : 결혼(예물 포함), 신혼여행, 생활비용 부담(+자발적 집안일)

상대방은 저를 만나기전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연애중에 준공이 되어 상대방은 먼저 입주를 하였습니다. 상의된 신혼집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원하던 아파트라 먼저 입주하면서 가전도 상대방이 모두 하게되었습니다.

그뒤로 몇달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타지에 살고 있던 저는 상대방의 권유로 인사이동을 앞당겨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상대방이 했기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상기사항에 적힌 비용들로 수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지 몇달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얘기까지 나오게 되어 문의드리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 집과 가전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자까지 다 내고있으니 그냥 나가라는 입장

저의 주장 : 집에 사는 조건으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의 반을 부담

비용을 따져도 큰의미는 없겠으나

저는 원하는 않던 시기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에 상대방의 요청으로 살게되었고 집안일까지 대부분 하면서 맞춰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 화가나서 버티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나 비용부담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며, 그와 같은 비용부담과 가사일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일정부분 재산분할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몇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집과 가전 등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