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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왕나비146
도덕적인왕나비14622.11.30

합당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어요?

결혼 유지 기간은 1년 조금 넘었고 지금 사는집은 신랑 어머님과 신랑이 모아둔 돈 그리고 제가 아가씨때부터 살던 오피스텔 전세금 4,500만원 포함 그당시 사억오천만원 정도에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올라서 시세가 십이억정도간다고 합니다.

그당시 신랑이 차후에 큰집으로 이사할것을 가정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미루자고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신랑어머님이 함께 살고 싶어하고 시도때도 없이 병원가야한다 마트가야한다 등 사소한 일에도 저희 부부를 호출하였습니다. 이런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다보니 좋았던 부부사이도 점차 멀어지게되고 신랑도 심각한 마마보이인지 저보다도 어머니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 자녀는 없고 지금은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대로 어머니를 못 모실꺼면 헤어지자고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정한 위자료를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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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 것이며 1~2천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이 내용이 될 것인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