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시 증여세 및 취등록세
25년 4월 결혼을 앞둔 예랑이 입니다.
현재 제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6회차 까지 납부한 비조정지역에 23평 아파트(분양가 4억)를 보유하고 있고 올 11월에 잔금 및 등기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저희의 신혼집이 될거 같은데
예비신부 측 에서 1.5억
예비신랑(본인) 측에서 1.5억씩 넣어 잔금을 치르고 부족한건 대출받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치려고 합니다.
Q1.이때 공동명의 등기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 하나요??
Q2.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나요?
Q3.올 11월은 단독명의로 진행하고 결혼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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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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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각자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각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1.5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최초 등기시와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