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공동명의 알려주세요?
4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현재 예랑이 구매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고 잔금 대출은 예랑이 받아둔 상태입니다
명의를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등기를 치기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될까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니면 결혼 후 증여로 하는게 더 나은가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향후 세금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 후 증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신랑 분이 잔금 대출 받으신 상태라면 대출 관련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혼인 신고 후 공동 명의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혼인신고 후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결혼 후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고, 세금 관련 부담도 최소화됩니다.
만약 혼인신고 전에 공동 명의를 진행하려면 각각 명의로 즉 대출이나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 증여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 재건축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가 추가되는 사람에게는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액은 재건축아파트 권리가액 + 계약금, 중도금 등 납부 금액 + 프리미엄 금액 등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이 되는데 결혼을 하게되면 배우자 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결혼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등기전에 하게되면 그만큼 증여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절차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는게 유리한지 단독이 유리한지 등기를 하기전에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조합사무실에 법무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등기에 대해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