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시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예랑이 입니다.
올 11월에 단독명의로 분양받았던 집의 등기를 공동명의로 칠 예정인데 예비신부는 결혼 후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군요.
이 경우 예비신랑 혼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내년 4월에 신부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전입신고는 등기 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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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결혼을 앞둔 예랑이 입니다.
올 11월에 단독명의로 분양받았던 집의 등기를 공동명의로 칠 예정인데 예비신부는 결혼 후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군요.
이 경우 예비신랑 혼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내년 4월에 신부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전입신고는 등기 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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