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버팀목 대출 때문에 세대주 무주택자 요건을 맞춰야해서 임시거처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예비신부도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주소 이동이 되는건가요?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어떤것부터 진행해야 저희한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주소지 자체가 자동으로 본인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실제 다른상태로 계속되나 각종 청약이나 세금등에서 세대구분시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일단 버팀목대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만큼 대출을 실행하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저금리대출상품 및 각종 혜택이 있는 만큼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을 하신뒤에 필요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한 몸이 됩니다. 즉 부부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세대주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시거나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나 한도가 더 좋으니 두분다 무주택자인 경우 그리고 소득합산이 적을 경우 신혼부부로 대출을 신청을 하면 더 유리하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대출 요건(세대주·무주택 유지)을 위해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혼인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예비신부가 세대원으로 추가되지만 신청 당시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