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에대해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은 4년 넘었고 5년은 안 됐고, 5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재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증여를 받아서 마련했고,

현재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입니다.

대출은 3억 중반 정도 있어서 순자산은 1억대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가전, 가구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체한 금액만 약 6,4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제 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복직 후에도 매달 100~150만 원씩 생활비를 계속 부담해왔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옷, 보험 등 자녀 관련 비용도 대부분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3,500만 원 정도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겹기도 하고 3500협의하고 아기 면접 교섭권 문제로 변호사 상담 받는데 재산뷴할 3500만원도 못해줄 수도 있다는 듕 ..갑자기 태도를 바꿈)

또 재산을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은닉도 의심됩니다.

양육 관련해서는,

현재 남편이 아이를 시댁에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아이를 만나는 걸 제한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

“엄마 만나기 싫다”는 식의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가스를 끊거나 생활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주는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남편이 제시한 3,5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시댁 증여 1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5세 아이 양육권은 남편이 갖을 예정이고, 면접교섭만 합의되면 됩니다

면접 제한이나 녹음 주장 등이 영향이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바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 상담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댁의 1억 원 도움 부분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과 기여 등을 생각하면 특유재산이 아닌 현재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기여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인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봐야 하니 소송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경우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거부 의사 등에 대한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생활비 분담 내역을 고려할 때, 3,500만 원의 재산분할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시댁 증여 1억 원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나, 의뢰인이 가전·가구 구입 및 생활비를 지속해서 부담한 점은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므로 즉시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가 5세로 어리고 의뢰인이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면 면접교섭권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녹음 주장 등은 일방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추후 가사조사를 통해 아이의 정서 상태와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남편의 재산 처분과 은닉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면접교섭 구체화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급여 이체 내역 등 경제적 기여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