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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수염고래162
고귀한수염고래162
22.04.22

파혼 후 정산 문제 (청약된 집)

안녕하세요

결혼식 일주일전에 파혼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성격및가치관 차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양가에 허락을 받고 1년정도 같이 살았구요.

식장 및 기타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상대방이 청약 당첨돼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했었고 (오피스텔 동거중, 이후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

계약금 및 옵션비 등으로 지불된 금액을 제가 일부 부담했습니다.(저60%이상,상대40%이하 비율)

상대에게 일부(40%이하) 비용을 제 계좌로 입금받고 제가 부족한 부분(60%이상)을 충당하여 제 계좌를 통해

건설사 및 조합원에 입금했었는데 아직 집이 완공되기 전이지만 집값이 2억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 초기 계약시 제가 지불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상대방 개인 특별공급으로 당첨입니다.(신혼특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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