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전, 기존 대표 4대보험 상실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수탁기관이 따로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 별도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번에 후임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기존 대표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대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법인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만 기존 대표 상실신고, 신규 대표 취득 신고 및 사업장 변경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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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변경 후, 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고나서 대표자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