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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셰퍼드229
문화비 공제 헬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긁어도 다30퍼돌려주나요? 궁금합니다 체크카드만 된다고 하면 ...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문화비 공제는 체크카드로 결제시 30% , 신용카드로 결제시 15% 적용됩니다.
다만, 문화비는 별도의 한도 및 공제가 추가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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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비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는 연말정산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득(연봉)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 30%는 사용금액의 30% 상당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30% 상당액을 환급해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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