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간 집 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년 8월경 3억 400만원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매매하고 동생과 언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억 8천 -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 - 언니가 동생에서 빌려줌(차후 집 처분시 돌려받을 생각), 동생 자금 5000만원 사용하여 잔금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 전 언니가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거래시 현재 시가 3억 정도의 금액이 동생에게 입금되어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금 기록만 있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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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2년 동생 명의 주택 매매시 빌려준 7,5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생 명의 주택을 매도하고 3억원을 그대로 동생에게 입금이 되는 경우 증여인 것이 더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 대금 중 7,500만원은 채무를 상환하는 명목으로 언니에게 입금하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환내역이 없다면 과거 대금과 상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세가 3억이라면 70% 이상인 2.1억 이상을 이체해야 합니다. 대출승계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대가를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