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처음부터생각하는마술사
처음부터생각하는마술사

자매간 집 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년 8월경 3억 400만원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매매하고 동생과 언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억 8천 -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 - 언니가 동생에서 빌려줌(차후 집 처분시 돌려받을 생각), 동생 자금 5000만원 사용하여 잔금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 전 언니가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거래시 현재 시가 3억 정도의 금액이 동생에게 입금되어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금 기록만 있으면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2년 동생 명의 주택 매매시 빌려준 7,5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생 명의 주택을 매도하고 3억원을 그대로 동생에게 입금이 되는 경우 증여인 것이 더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 대금 중 7,500만원은 채무를 상환하는 명목으로 언니에게 입금하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환내역이 없다면 과거 대금과 상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세가 3억이라면 70% 이상인 2.1억 이상을 이체해야 합니다. 대출승계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대가를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