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용있는고니1
위용있는고니1

작년 4월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고 있는데 요본달에 대표자 명의가 바꿘걸 알았습니다

현제 1년이 넘었다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명의가 사장 딸 명의로 바뀌었다는걸 요본달에 알게되었습니다 언제 바뀐지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올 2월부터 미납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급여에서 다 재하고 나왔구요 이럴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은 받을수 있나요 만약 폐업을하면 저는 어찌되나요 현제 다른 직원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할사람이 없어 회사가 힘든상태고 현 운영하고 있는 대표명의 엄마(즉 그전대표자) 는 인금이고 신용불량 상태인것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대금납부 독촉에 먼저 그만둔 직원들 급여들도 몇달씩 밀린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 퇴직금과 4대보험 밀린것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