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보통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청년 1인 가구 약 140만원 이하 소득, 부모 포함 원가구는 약 700만원 이하 수준이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통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직장이 바뀌어 소득이 변하면 소득 기준 재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형제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약 289만원) 및 재산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포함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약 668만원) 이하 및 재산 4.7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취업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변동되어도 지급 기간 12개월 동안은 중단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중 또는 일정 소득 이상 (중위 50%)으로 독립 생계가 인정되면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즉시 신청해야 하며 월세가 70만원(보증금 환산시 9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