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신청하려는데 1순위?
제 나이는 만30세
어머니 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집은 국민임대)
저는 지금 등본상 아버지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이거주)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있고 저는 수급자로 설정이 안되어있는데 이경우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학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세부자격요건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이런조건이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미혼이여야하며, 무주택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여야 하며, 일부 취업 준비생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 계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순위가 주어지니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청년1순위 자격사항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사용한 자, 퇴소한 지 5년 내인 경우, 여성 가족부 장관에 의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