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억 미만 지방주택은 취득 양도세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인가요?
얼마전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한 공시가 3억 미만의 모든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고 기사를 보았어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광역시 4년 보유한 집과 1년 미만의 지방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광역시 집을 먼저 매도해도 1주택 양도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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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