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합의를 하려는데 어떤게 가해자입장에서 더 좋을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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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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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의 경우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합의하는게 좋으므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득을 목적으로 합의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