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금융거래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비영리단체의 단체장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과 세무관련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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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그 단체가 하나의 세법상의 거주자로서
취급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해당 고유번호증의
단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개인 이자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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