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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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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차용증 이런 경우는 어떻데

성인인 가족에게 2억 1천만원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입니다

5천만원 증여 - 1억 6쳔만원 차용증

10년 후 5천만원 증여

10년 후 5천

10년 후 5천

이렇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증여를 하면서 차용증 쓴 금액 깎아 먹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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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차입액 원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은 정기적으로 하면서 미상환잔액을 면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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