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작년, 작년에 쓴 돈을 비교하면 작년이 훨씬 많습니다 (전부 체크카드만 씀)
연말 정산 시 해당되는 적금? 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훨씬 많이 들었고요 ••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는 50을 받았는데 올해는 20도 환급을 못 받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빋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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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는 경우는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입니다.1년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