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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완벽한남생이
다소완벽한남생이

일용직 상용직 일용직일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ㅠㅠ

근무 22.07~24.07.10(건설일용 220일이상)

22.07.12~25.1.22(상용직 자발적퇴사)

25.2.3~25.2.7(일용직 계약만료 할 예정)

일때. 저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가요? ㅠㅠ 가르쳐주세요 만약된다면 이직확인서..? 그게 또필요한건가요 상용직 근무햇을때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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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 근로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받으시고 일용직 근로한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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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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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용직 근무기간은 오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장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고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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