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2개가 생겼습니다.
전년도 연매출 4,800만원 기준이라면.. 2023년에 4,800만원 이상 팔았으면 2024년 1월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익년 7월부터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가서 발행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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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3년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다음 해 7월(24년 7월) 부터 발급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에서 전년도 과표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