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는 연차소진인가요?

2020. 02. 23. 21:18

주말에 회사에서 대구 출장 다녀온 사람들과 그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내일 재택근무하라는 사장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소진으로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는 유급휴가를 특정기간에 사용하게 할수 있음).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제의 효력에 관해서 노동부 해석은 (근로기준과 -1347, 2004. 3.18)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 대기발령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소진한것으로 간주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현재 재택에서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더더욱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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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전염병 감염자가 가장 많은 대구지역을 방문한 근로자 및 접촉자에 한하여 일시적인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이는 업무의 장소가 사업장에서 자택으로 변경된 것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2.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시기지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전액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2020. 02.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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