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는 유급휴가를 특정기간에 사용하게 할수 있음).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제의 효력에 관해서 노동부 해석은 (근로기준과 -1347, 2004. 3.18)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 대기발령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소진한것으로 간주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현재 재택에서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더더욱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