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저는3대이고 6개월전
2대한테 게임계정을 구매한 후 플레이를 하다가 2차비밀번호를 5회틀려서 계정이 락이걸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봤는데 2차 비밀번호 재설정은 무조건 1대만 가능하다해서 1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하시지 않아 그냥 돈낭비한 셈치고 포기했었는데 2달뒤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1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물어보니 1년전에 팔았던 계정에게서 메일로 경고성 메일이 계속날라와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꿧답니다.
그래서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니 자신은 2대와 거래할때 재판매를 하지말라고 말해놨는데 동의도없이 팔아놓고 쌩판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3대라며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는데 자신은 알려줄 의무가없답니다.
미리 재판매금지를 말해놨고 어떠한 사전동의도없이 팔아놓고는 자신이 회수한것도아닌 너가 비번을 틀려서 락걸린걸 왜 나한테 따지냐며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는데 결국 1대가 고소를 하든 뭘하든 알아서 하라며 차단한 상태입니다. 계정을 돌려받거나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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