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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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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을 6개월안으로하라고히는데요 못했을경우 가산금어떻게되나요

상속세 신고을 6개월안으로하라고히는데요 못했을경우 가산금을 일수로 부과인가요 몇프로인가요? 상속세 금액에서 가산금이부과되나요 아님 공식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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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산금도 발생하고 일수로도 부과됩니다.

    우산 가산금은 무신고의경우 납부세액의 20%발생하고,

    일수로 부과되는것은 하루에 납부세액의 0.022%(연이자율 8.03%)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미납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정해진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1.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X 20%(부정무신고40%)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X 일수 X 0.022%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 무신고가산세 20%

    2. 납부지연가산세 하루에 2.2/10,000(0.022%)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세가 발생될 상황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일 당 본세 * 22/100,000)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후신고를 함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