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코로나로 1인실 입원했는데 급여지원이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영유아
기저질환
희귀질환
복용중인 약
경련약
아이가 중증질환이 있고 오늘 병원에 경련으로 입원했다가 코로나확진이 되어서 1인실에 가라고 하네요 2차병원이고 30만원이라는데 급여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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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진되었다면 확진일부터 격리가 필요하며 이 경우 격리 병실은 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따라 1인실을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해당 병원 원무과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진되면 병원에서는 보험 공단에 격리병실 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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