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부가세 실무 관련 문의]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건 입력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가세 실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일 : 24.09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 24.10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 24.09

위와같은 상황에 이미 24년 2기확정(10월~12월) 내역으로 부가세 정기신고가 되어

누락된 24.09 세금계산서 건을 반영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하여야합니다.

이때 매입, 매출 두가지 상황이 다 발생되었다면

해당 매출입 세금계산서 모두 10월 자로 반영을 해서 수정신고 진행해야할까요?

항상 정확한 답변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9월 매출매입건은 24년 2기 예정신고(7월 ~ 9월)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