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대출 해지 후 재 가입 가능할까요?

청년전세대출을 작년 11월에 계약 했는데 일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해지 후 재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보신 분 계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11월에 실행한 청년전세대출을 중도 해지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재가입하는 것은 은행 심사를 거쳐 완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 도중 이사를 가야 할 때는 기존 대출을 완전히 해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방식과,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집만 바꾸는 '목적물 변경'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직장 이전 등으로 아예 다른 지역의 새로운 매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한 뒤 신규 대출로 재가입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깔끔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는 과거 작년 11월에 대출을 받았을 때의 조건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본인 소득과 자산 요건 및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완전히 상환해도 자격 요건(무주택, 소득, 자산 등)을 다시 충족하면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삿짐으로 새 집으로 갈 때는 무작정 대출을 해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집 조건이 맞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집만 바꾸는 ‘목적물 변경(대출 승계)’이 절차나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상환 후에 재가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가능하며 현재 대출 만기일이 많이 남은 만큼 은행에 물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물건의 시세차이가 많이 나면 상환 후 재대출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담나 대출을 해지하고 새로가입하는 것 보다는 목적물을 변경하는것이 더 용이합니다.

    기존 대출을 해지하지 않고 이사 갈 집으로 대출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법인데, 이사 갈 집의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은행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신다면 중도상환수수료나 재가입 조건을 다시 심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말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