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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0
농사짓는토지 사업용토지일까요?

제주에 농사짓는 토지인데요 농사짓는다고 전부 사업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지역안의 농사짓는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본다고하던데 제주지역은 예외인지역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 층족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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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곳과 토지의 거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해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