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 층족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