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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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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은 땅은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지역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었을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지역에 농사짓는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아래 기간동안 농사를 지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