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농사지은 땅은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지역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었을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지역에 농사짓는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아래 기간동안 농사를 지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