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이 바뀔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작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급제이고,
25.1.31 금요일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 퇴사일을 25.2.03 월요일로 잡았다면
1월 월급은 만근으로 계산해서 지급
2월 월급은 2.03 1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2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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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주휴일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에 발생하는 주휴의 경우 2월 급여로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1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월 급여는
3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