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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실용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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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결손금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손실이 나서 12월 말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미처리 결손금이 생기게 되는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재무제표 상의 자본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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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어 다음연도 이익에서 공제 됩니다.

    미처분잉여금의 반대말인 미처리결손금으로 표시되어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는 당기순손실로 미처리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향후 발생할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