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기말 재고자산 누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년도 기말재고자산 누락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회사는 4년차인데 4년동안 계속 손실 입니다.
다른분께서는 2019년도 법인세신고시 기말재고를 누락했더라도, 그만큼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차후 이월결손금공제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굳이 오류를 잡으려 하거나,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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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재무제표도 수정하시고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이 변동되었으므로 재무제표의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당기순손실 등의 금액도 변동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겠지만, 전년도 기말재고가 변동되면 당기 기초자산도 변동되므로 당기의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면 수정할 사항은 간단하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말재고 누락분은 전기오류 수정항목으로 21년 회계처리시 기초재고로 반영하여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초재고/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기초재고를 당기 원가에 반영하면 전기수정이익을 매출원가에서 상쇄할수 있을겁니다.
별도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