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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세금과공과금 필요경비 누락으로 4개년치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누락 금액만큼만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처리하고
4개년치 유보금액이 쌓여있는데 추인은 언제해야하는건지
그냥 쌓인채로 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인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추인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보로 하지 않고 기타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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