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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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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누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연중 발생한 기타소득 신고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 2024.04월 기타소득 신고 누락 (500,000원)

  • 2024.06월 기타소득 신고 누락 (500,000원)

  • 2024.10월 기타소득 신고 누락 (500,000원)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인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2024.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1,500,000원을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즉 연간 총 지급액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면 월별 수정신고 없이(12월에 일괄반영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 12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나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