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누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연중 발생한 기타소득 신고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2024.04월 기타소득 신고 누락 (500,000원)
2024.06월 기타소득 신고 누락 (500,000원)
2024.10월 기타소득 신고 누락 (500,000원)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인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2024.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1,500,000원을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즉 연간 총 지급액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면 월별 수정신고 없이(12월에 일괄반영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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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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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 12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나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