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계약으로인한 가게 인수시에 영업신고증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등록해둘수있나요?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9월까지 이전 주인이 영업하고 바로 이어 받아서 10월 1일부터 영업할려고 하는데요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그걸로 포스기나 카드단말기 사업자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몇일 걸릴수도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할려면 영업신고증 등을 미리 이날까지만 영업할꺼고 이다음부터는 넘긴다 라고 예약처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말일에가서 승계하고 몇일 공백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건가요?
ㅠㅠ복잡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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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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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기존 영업자 폐업 신고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기존 영업자가 먼저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폐업 신고서입니다.
2. 신규 영업자 영업 신고
인수 후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 신고는 구청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입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 포스기와 카드 단말기 사업자 등록 변경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포스기와 카드 단말기 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공백기 없이 바로 이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와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