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신종코로나 예방 기도 판매자들 처벌방법은?

2020. 02. 09. 10:40

우한폐렴을 걸리지 않게 기도해주겠다고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장난이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게다가 그걸 돈을 받고 장사를 한다는게 심각하네요.

이건 사람 생명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뭔가 저촉되는 법이 없나요?

취재진이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니 고등학교 학생이더군요. 그럼 또 걸리는 법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네 어쩌고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히 기도 라는 점에서 안좋은 상황을 이용하는 점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으로 그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만 그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2. 09.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