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한폐렴 신종코로나 예방 기도 판매자들 처벌방법은?
우한폐렴을 걸리지 않게 기도해주겠다고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장난이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게다가 그걸 돈을 받고 장사를 한다는게 심각하네요.
이건 사람 생명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뭔가 저촉되는 법이 없나요?
취재진이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니 고등학교 학생이더군요. 그럼 또 걸리는 법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네 어쩌고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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