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널에서의 상황이 많이 불안하셨겠네요. 차량의 쌍라이트와 클락션 남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영상에는 시간, 장소 및 차량 번호판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신고할 때는 해당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처분이 이루어질지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