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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고속도로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달리는차 불법인가요?

밤에 지방에 갈일이 있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서 차가 쌍라이트를 켜고오는경우를 종종보는데요. 눈이 부셔서 순간 앞에 잘 안보이려고 하고 길이 잘안보여 사고날뻔한적이있습니다. 쌍라이트를 켜고 달리는건 불법인가요. 혹시 벌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라이트를 켜고 운전은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쌍라이트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켜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