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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와 벌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와사고가 나서

그분은 12주가 나왓습니다.

개인합의을 볼려고 하니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개인합의을 못볼경우 벌금만 내도 괜찮을지.

아님 다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불법유턴으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중과실치상 또는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벌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금고형 선고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피해자가 전치 12주 진단이면 통상 중상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교특법상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핵심 요소이며, 미합의 상태에서는 벌금형 상한이 크게 높아지고 법원도 실형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감경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요구액이 과도한 경우 치료비·상실수익·위자료 기준을 토대로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불가하면 반성문·보험 처리 내역·초범 여부·과실비율 등을 종합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고 경위, 속도, 회피 가능성 등도 감경 사유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를 못 보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나, 중상해 사건에서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만큼 합의 시도는 지속하시되 과도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이나 피해 정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합의 진행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