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치 상당 주 치료를 요하는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소득 상실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치 이주에 비해 전치 십사주는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요구가 크고 법원도 합의 여부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전치 십사주는 골절이나 수술 등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는 기간이므로, 단순 타박상에 비해 위자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경제활동 중이었다면 휴업손해도 반영될 수 있고, 향후 장해 진단 여부에 따라 추가 금액도 달라집니다.
실무상 합의 범위 실무에서는 전치 십사주라면 위자료만으로도 수천만 원대 합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쌍방으로 존재하고, 피해자가 음주 및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합의금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초반 정도의 합의가 성립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응 방향 상대방이 경제적 여력이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가 재판부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가능한 한 성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 과실 비율, 향후 장해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합의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